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문단 편집) ==== 이관술의 단독 심리 ==== 이관술은 7월 6일 경찰에 체포되어 취조를 받게 되었다. 다른 피고인들은 7월 19일 기소되어 7월 29일 첫 공판을 시작했다. 이관술은 8월 12일 검사국으로 송국되어 8월 21일 기소되었다. 경찰 구속 일수부터가 당대 법으로 불법이다. 그런데 매우 이상하게도 재판부는 이관술을 이미 진행 중이던 나머지 피고인 9인의 재판과 병합하여 심리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관술은 2개월 가까이 동안 계속 기소된 상태로 수감되어 있었다. 그 기간에 별도로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이관술은 10월 17일에야 마침내 재판정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전히 나머지 피고인 9인이 없는 채로 제21회부터 제24회 공판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이관술의 단독 심리를 진행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조치였다. 이관술 공판에는 기존에 발행한 가족 및 일반 방청권은 전부 무효로 해 재판정의 방청석에는 불과 10여 명의 방청객이 앉아 있었다. [[https://blog.naver.com/jeongpansa/222430821918|출처: 임성욱]] 거의 비밀 재판이었다. >이관술: 나와 정판사 사건이 일련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말하였는데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병합 심리를 하지 않고 분리 심리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다른 피고인들과 병합 심리를 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어찌하여 분리 심리를 하는가? > >재판장: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이관술 피고인 건이 기소가 된 까닭에 심리 개시 전에 기록을 읽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또 합석 심리하면 여러 가지로 난처한 점이 많으므로 분리 심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재판소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제21회 공판 2개월 동안 기록을 읽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단 건 말이 안 된다. 미군정은 1946년 5월 15일 정판사 사건을 발표할 때 이관술이 주범이라고 했다. 미군정은 이관술이 시켜서 다른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했다. 그런데 판사가 주범인 이관술 기록을 2개월 동안이나 안 읽고 종범을 재판했단 건 납득하기 어렵다. 합석 심리하면 여러 가지 난처한 점이 많단 애매한 말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데, 같은 사건의 피의자임에도 별도로 분리하여 단독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처다. 분리 심리를 한 이유는 분리 심리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었다. 재판장은 유죄 판결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대단히 노력했다. >미군정은 이관술에 대해서만은, 다른 피고인들과 별도로 기소 되었다는 등의 구차한 이유를 대며, 다른 피고인들과의 합석 심리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같은 사건의 피의자인 만큼 당연히 합석 심리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음에도, 재판 끝날 때까지 이관술에 대해서만큼은 분리 심리를 강행했다. 이는 합석 심리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혹시라도 이관술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재판에서 불리해질 것을 두려워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군정은 그만큼 이관술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관술 단독 심리를 할 때도 이관술의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 ><이관술과 그의 시대> 임성욱 발표문 발췌 이관술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경찰 취조 단계부터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했다. 알려진 것처럼 다른 피고인들은 경찰, 검찰, 재판정에서의 진술이 각기 다르고 특히 경찰 진술조서는 내용이 극심히 변했다. 그러나 이관술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다. 이관술은 어차피 허위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중 유일하게 재판 중 자신이 고문당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후술할 소설 남로당의 영향으로 인해 이관술이 고문에 허위자백하고 고문 사실을 폭로했다는 잘못된 기사가 많이 보이는데 이관술은 허위자백도 안 하고 자신이 고문당했다는 진술도 안 한 게 맞다.] 임성욱은 "이관술은 부어오른 얼굴에 상당히 쇠약한 모습이었다"고만 했다.[[https://blog.naver.com/jeongpansa/222402500022|출처: 임성욱]] 안재성, 배문석, 박갑동 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관술이 고문당했다고 했다. "이관술은 자신의 혐의사실을 모두 완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의 고문으로도 이관술의 진술을 바꿀 수 없었는데 이미 일제강점기에도 모든 고문을 견뎠던 전력이 있으니 두 말 할 게 없었다. 재판에 넘겨진 정판사 사건의 첫 공판이 7월 29일에 열렸지만 이관술에 관련한 부분은 결국 제외된 채 시작됐다."[[http://m.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573105284157|출처: 배문석]]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잔혹한 고문을 끝까지 이겨낸 이들에게 일제 경찰은 고문강자라는 ‘명예’를 붙여 주었는데 최고의 영예를 이관술이 안았다"고 한다.[* 출처: 안재성, 혁명가 열전, 월간『좌파』제5호 2013년 9월호] 이관술은 노덕술과 악연이 있었다. 이관술은 독립운동할 때 1933년 반제동맹 사건으로 처음 노덕술에게 고문당했다. 이후 경성콤그룹으로 1941년 검거되었을 때 1943년 물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폐병으로 병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3년 가까이 [[노덕술]]에게 고문당했다. >(반제동맹, 경성콤그룹 사건 때)노의 고문에 한번 걸려들면 전부다 고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두가지 길중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관술만은 고백하지도, 죽지도 않았다. 이관술이 두번째 체포되어 또 노의 모진 고문을 받아야 했다. 노는 자기의 고문기술 기록을 이관술이 깼다고 두번째에는 바로 죽도록 고문했다. 그러나 이관술은 끝까지 버텨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그래서 고문마 노덕술에게 이긴 이관술이라 하여 이관술의 이름은 독립운동자들 가운데는 불사조와 같이 전파됐었다. >(중략) >(정판사 사건 때) 수도경찰청 수사과장이 일제때 고문왕으로 악명 높았던 노덕술이었다. 장택상의 진의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노덕술이 필사적으로 이관술을 체포했다. 얼굴은 권오직이 더 노출되어 있었는데도 권오직은 체포되지 않았다. 이관술과 노덕술과의 만남은 이번이 세번째였다. 이관술과 노덕술은 다 같은 울산 사람이었다. 노는 해방되면서 일제고등계 경찰에서 미군정 경찰로 옮겼고 도리어 영전됐다. 그의 입장에서는 이관술이 살아있으면 자기의 전죄가 언젠가는 폭로될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 >박갑동, 환상의 터널 그 시작과 끝[[https://www.joongang.co.kr/article/2426766|#]], [[http://naver.me/xOvZtdHI|##]] >항일혁명운동가 이관술이 지닌 위상은 매우 컸다. 이재유와 함께 지도부로 나섰던 경성트로이카(조선공산당 경성재건그룹)와 박헌영과 함께 활동한 경성콤그룹은 모두 일제 경찰의 검거대상 중 맨 첫머리에 놓여있었다. 그리고 이관술은 일제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조직도에서 맨 꼭대기에 놓였던 이 아닌가. >---- >배문석, 일제강점기 후반부를 뒤흔든 항일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2021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경성재건그룹지도부.png|width=100%]]}}}|| ||[[경성재건그룹]] 조직도. 맨 위에 박영출, [[이관술]], [[이재유]]의 이름이 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경성콤그룹피고인명단.jpg|width=100%]]}}}|| ||이관술을 비롯한 경성콤그룹 피고인 명단. 이들은 모두 살인적인 고문 수사를 겪었다.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일제고문도구.jpg|width=100%]]}}}|| ||일제가 사용한 고문 도구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594|출처]] || [[이관술]]은 경성재건그룹([[경성트로이카]])의 핵심이었고 [[경성콤그룹]]의 창건자이자 지도자로 다른 경성콤그룹 조직원이 모르는 정보도 이관술은 알고 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긴 기간 수많은 고문기술자로부터 고문을 당했는데 그 중 가장 악명 높은 고문기술자가 노덕술이었다. 노덕술은 일제 고문 기술의 70%를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못상자]] 고문 등을 사용했다.[[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4216|#]] 노덕술은 독립운동 수배자 중 최상급에 속하는 이관술에게 그가 가졌던 고문기술을 총동원했다.[[http://m.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575944267075|#]] 이관술은 투옥 기간 내내 다른 연루자들이 드러날 때마다 혹독한 고문을 당했는데 1943년 병보석을 받을 때도 감옥이 아니라 고문실에 있었으며 고문으로 얻은 폐병으로 피를 토해서 병보석되었다. 이때 이관술은 만신창이가 되어 생명이 위태로웠으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관술은 수년간 고문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판사 사건 때 고문당했더라도 경찰부터 검찰, 재판정에서까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며 피고인들을 심문한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판사는 정판사 사건을 유죄로 전제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입증하라고 한다. >재판장: 피고인이 무죄라는 반증될 만한 것이 있거든 제시하여 보라. > >이관술: 오늘날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전부터 나의 일거일동에 대해 증인, 증거품 등을 만들어 놓고 두뇌에 기억도 단단히 하여 뒀을 텐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예측 못하였으니 반증으로서 확실한 것만 열거하겠다. (1) 10월 하순 위폐 인쇄를 하였다는데, 나는 1945년 10월 14일경에 평양으로 갔다가 동월 27, 28일경에 귀환하였다. (2) 10월 하순경에는 박낙종과 인사한 적도 없었고 정판사로 공산당 본부가 이전한 뒤에서야 비로소 박낙종을 알게 되었다. (3) 10월 하순경에는 당 본부가 정판사로 옮기지 않았었다. > >재판장: 반증될 만한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라. > >이관술: (1) 작년 10월 15, 16일경부터 27, 28일경까지 평양으로 안기성과 여행을 했으므로 서울에 있지 않았고, (2) 조선공산당이 근택빌딩으로 이사온 것은 10월 말일이 아니고 적어도 11월 말일경이었으며, 이 사실의 증인으로는 이전에 공산당 본부가 입주해 있던 안국동 정기섭 병원 원장 정기섭 씨와 효자동 77의 7 이창훈 씨다. > >재판장: 과연 피고인의 입장이 결백하다면 하등 피신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피고인이 피신한 이유는? > >이관술: 나는 정판사가 수색 당한 날 경찰부장을 만난 일도 있다. 피신한 것 때문에 나를 의심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 줄 알지만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내가 만일 위폐 인쇄 같은 것을 조종하였다면 38 이북으로 피신할 것이지 하필 서울 안에서 피신하다가 잡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리는 없다. 이관술에게 유리한 증거는 뚜렷한 이유 없이 각하되었다. >이관술: 나는 변호사의 변호를 거부하고 싶다. 우선 안순규에 대한 판결만을 가지고 보아도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인가를 알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안순규의 위증죄는 이해할 수 없으며 내가 작년 10월 하순경 재경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각하되었다. 이렇게 이 사건은 벌써 유죄로 인정되어 있어 어떤 기정 방침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 바에야 나로서는 변호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둘째로, 그간 재판정의 공기를 보아서도 기정 방침을 가지고 공판을 진행시키는 것 같이 생각되니 장시간을 허비하여 가며 변호사 변론이니 피고인 최후 진술이니 형식적인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재판소에서는 바로 판결 언도를 해 주기 바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